사업자가 되면 정부 정책을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바로 "소상공인" 그럼 나도 소상공인인지 알고 싶어 지는데요. 아래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정부의 정의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 밖의 업종)인 사업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풀어보면 1.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 : 음식점에 경우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10억 이하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자를 소상공인이라고 한다. 이건 업종별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업종에 따라 5인 또는 10인 미만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