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
서울시가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 또는 병가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일을 못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개요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조건 : 2022년7월 1일부터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150만 원,근로자에게 지원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의 기업체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대기업에 비해 보조적인 추가 혜택이 부족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기업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지원금을 준다는 취지로 봐도 될듯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아닌 일부 조건이하의 기업에게만 근로자 혜택을 주는 듯한데 이중에도 지원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위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본인이 해당된다면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여러 사업 중 고용유지 지원금 역시 대한민국이라서 가능한 혜택이 많이들 신청하세요.
아래 "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나의 회사 소재 지역에
직접 가시거나 이메일, 우편, 찾아가는 접수서비스, 팩스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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